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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대선 출마-재단 활동 택일해야

■ 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사실상 금지<br>"재단 이용한 기부행위 선거법 위배 소지 다분" 출마 안하면 제약 없어<br>안 원장 측 대책 숙의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으로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와 '재단 활동'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둘 모두를 동시에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선관위가 내렸기 때문이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심 최고위원의 질의를 받고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안 원장의 이름을 딴 안철수재단의 활동은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재단이 기부행위를 하더라도 안 원장으로 추정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단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해당 재단의 활동이 안 원장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을 숨기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철수재단 활동이 원천 봉쇄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만약 안 원장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유권해석상에 내려진 제약 요소는 모두 풀린다"고 했다. 안 원장으로서는 대선 출마냐 재단 활동이냐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안 원장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이날 오전 심 최고위원이 문제제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안철수재단 출범 준비 당시 선관위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등록을 담당했던 중소기업청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인가한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숙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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