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을 발표했다.
척결대책에 따르면 불법을 자행하다 적발된 고금리 사채업체 및 채권 추심인을 3년간 업계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추심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명단도 공개된다.
정부는 또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금감원ㆍ경찰청 등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총 1만1,500명의 인력을 투입, 피해신고 접수와 수사ㆍ단속을 시행한다.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이다.
신고 대상은 ▲이자제한법(최고이자율 30%)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미등록 대부업자ㆍ사채업자) ▲대부업법(최고이자율 39%)을 위반한 불법고금리 대부(등록대부업체) ▲폭행, 협박, 심야 방문ㆍ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불법광고 등 불법사금융행위 등이다. 신고자들은 ▲유형별 컨설팅 제공 ▲금융ㆍ신용회복 지원 ▲손해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신변안전 보장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고활성화를 위해 피해자의 신변안전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익명으로도 신고를 접수한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경우, 출석ㆍ귀가시 동행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실비정산을 조건으로 소송지원도 한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위해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신용회복지원상담을 실시한다.
신고자 지원 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불법 사금융 유형별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법정최고금리를 위반한 대부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초과이익 환수상당액은 피해자 구제용도로 사용된다. 또 불법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검ㆍ경이 보유한 범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조직폭력배 등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불법 대부광고 게재를 중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으로는 300만원 이상의 계좌이체는 입금 후 10분 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지연인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는 2시간 이후 지연입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합동신고처리반 대표 전화번호인 1332번으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112번,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의 지자의 120번으로 신고하며 도움을 받을 있다. 금감원,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방문접수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