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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회 비리 14명 기소
입력2009-04-03 17:42:42
수정
2009.04.03 17:42:42
대한상이군경회 비리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김오수 부장검사)는 3일 강달신(75) 회장 등 상이군경회 간부와 업체 관계자 14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강 회장은 지난 2006년 3월 고철처리업체, 폐변압기 처리업체 등 4곳으로부터 위탁사업권을 유지해 주는 대가로 3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 2007년 6월 복지국장 이모씨로 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과 유사한 혐의로 상이군경회 전 서울시지부장 유모(59)씨와 복지국장 이씨, 비서실장 박모(64)씨, 인천시지부장 홍모(63)씨 등 9명을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폐변압기 처리업체 J사 대표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유씨에게 돈을 건넨 D사 대표 안모씨 등 사업자 4명은 불구속 및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또 폐변압기 처리 사업을 독점했던 D사가 사업 일부를 J사에 분할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 회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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