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국악협회·한국예술가곡연합회·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순수음악 창작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을 보강하는 등 정부와 공조해 저작권 관리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은 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원으로 86%나 차지하지만 동요(13억원), 가곡(3억원), 국악(1억원) 등 순수음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악은 최근 많은 곡이 창작되고 있지만 등록 빈도가 낮은데다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급 절차를 밟지 않고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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