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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가곡·동요 저작권 관리 강화

국악, 가곡, 동요 등 순수음악 창작자의 저작권 관리가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국악협회·한국예술가곡연합회·한국동요작사작곡가협회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순수음악 창작 저작권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부는 우선 국립국악원을 비롯한 전국 국공립 공연장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용 허락과 창작자 표시 등 저작권 처리 방법에 대한 안내 지침을 제공해 정당하게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또 음악저작권협회는 순수음악 분야 저작권 관리 전담 직원을 보강하는 등 정부와 공조해 저작권 관리 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음악 저작권료 총분배액은 1,123억원이다. 이 가운데 대중음악 분야의 분배액이 963억원으로 86%나 차지하지만 동요(13억원), 가곡(3억원), 국악(1억원) 등 순수음악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국악은 최근 많은 곡이 창작되고 있지만 등록 빈도가 낮은데다 작품의 이용허락과 저작권료 지급 절차를 밟지 않고 무대에서 공연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화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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