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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제명 절차 90일 유예

야 안건조정위 구성 신청으로 여 단독 상정 무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90일 뒤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윤리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새누리당이) 회부한 지 83일째고 민주당이 (상정을) 약속했던 이 의원의 기소일 기준으로도 63일째"라면서 "처리가 지연돼 부득이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범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카드를 꺼내들면서 이 의원 징계안 등 이날 회부된 안건 19개가 상정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에게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19건 징계안의 조정을 마칠 수 있게 협의하고 조정을 마치면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안건조정제도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면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활동하며 이 기간에는 여야가 합의에 이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안건 조정 신청 철회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최소한 90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도 되는지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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