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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주택규제 풀어 '신규분양 살리기'

판교·송파 입주 직후 매매 가능<br>수도권 전매제한 2년씩 단축… 민영 재당첨제한도 한시 폐지


[새해 업무보고-국토해양부]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 판교 중대형아파트 입주 직후 팔수 있다파주·김포 중대형 계약 1년후부터 매매 가능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현재 3~7년인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이 2년씩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 내 전용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 아파트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진다. 또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기타 수도권 지역 아파트는 1~3년으로 전매제한이 단축돼 중소형 아파트라도 입주 직후 아파트를 팔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내년 5~10월 본격적인 입주를 앞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로 계약자들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곧바로 집을 팔 수 있다. 내년 초부터 입주가 이뤄지는 중소형 아파트 역시 입주 이후 2년이 지나면 제한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파주ㆍ김포신도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아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 후 1년만 지나면 제약 없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 2011년 3월까지 민영주택 재당첨 허용 침체된 아파트 청약수요 확대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오는 2011년 3월까지 2년간 민영아파트 재당첨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행 재당첨금지 규정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85㎡ 이하 주택은 당첨 이후 10년, 85㎡ 초과는 5년간 재당첨이 금지돼 있다. 또 기타 수도권에서도 한번 당첨되면 3~5년 청약통장을 사용해 아파트 청약을 할 수 없었다. 재당첨금지가 한시적으로 없어지면 민영아파트에 당첨됐더라도 다시 청약예ㆍ부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다른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민영ㆍ국민주택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로 구분하기 때문에 청약예ㆍ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는 모두 해당된다. ▶▶▶ 관련기사 ◀◀◀ ▶ 부동산 3대 핵심규제 완화 "유보" ▶ 건설사 '포트폴리오 재편' 잰걸음 ▶ 금호동 달동네 사라진다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판교 영향은 ▶ 미분양펀드·리츠 활성화 ▶ 실수요자에 더 많은 기회 ▶ 주택규제 풀어 '신규분양 살리기' ▶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는? ▶ 주공 "건설현장 인센티브 포인트制 도입" ▶ 천호·성내동 옛시가지 재정비촉진계획 최종 확정 ▶ 1차 미분양 매입 26일 완료 ▶ 지분형 임대주택 오산 세교지구서 첫 선 ▶ 東동탄~삼성 대심도 '탄력'… 민간 내년1분기 제안 ▶ 민간 분양가상한제 폐지 유보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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