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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지원' 입증 쉽잖아 사법처리 불가피

검찰이 ‘녹취록’ 등을 근거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후보직 매수행위를 확신하고 나섰다. 29일 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검찰 조사에서 ‘후보사퇴의 대가’라고 언급하고 금액이 큰 점등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 측이 대가성 없는 지원의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경우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 “대가성” 진술 확보, 곽 교육감 소환 초읽기=곽 교육감의 선거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이에 '후보직 매수' 행위를 확신하며 사실상 곽 교육감의 소환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 교육감이 교육감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전달한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따른 대가였다는 박 교수의 진술은 물론 관련 녹취록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의 경우 검찰이 지난 26일 박 교수 형제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다는 각서는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곽 교육감이 전달한 2억원은 곽 교육감 측근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모 교수가 박 교수의 동생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일부 돈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하고 이번 주중 정 모씨를 포함해 자금 전달에 관여한 인물을 모두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곽 교육감에 대한 소환조사와 사법처리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법조계 “선의의 근거 명백하지 않다면 사법처리 불가피”=법조계에서는 곽 교육감이 말하는 ‘선의 지원’의 근거와 검찰이 제시한 ‘대가성 정황 증거’ 가운데 어느 쪽의 무게가 크냐에 따라 사법 공방전의 결말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돈을 받은 쪽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 차원으로 받았다는 자백해 법정 공방에서 곽 교육감 측이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라는 액수가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선의로 보기에는 큰 액수이며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계가 대가성이 아닌 선의의 돈을 주고 받기에는 어색한 관계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참고인 진술과 녹취록 등이면 대가성 입증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 등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승낙한 자에 대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됨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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