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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시간 위반 두번 적발땐 등록 말소

서울교육청, 벌점 등 행정처분 강화


앞으로 학원 교습시간을 두 번 위반해 적발되면 학원 등록이 말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오후11시 이후~자정 이전까지 교습행위를 하면 위반 행위가 세 번 적발돼도 교습정지 처분이 불가능한 벌점 30점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 교습정지 7일(31점 이상)에 해당하는 벌점 35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자정 이후까지 교습행위를 할 경우 지금까지는 두 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벌점 40점), 세 번 적발되면 교습정지 45일(벌점 50점)의 행정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처음 적발되면 교습정지 14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두 번째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벌점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벌점 20~30점은 경고, 31~65점은 교습정지, 7일~90일, 66점 이상은 등록 말소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개학 후 학원과 과외교습소의 교습시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습시간 위반행위가 전년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교습시간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5개월 동안 409건의 교습시간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는 전년 하반기 6개월간의 적발 건수보다 73%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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