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거래를 할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현재는 코스피 지분 3% 또는 시장가치 기준으로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코스닥은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거래 때만 부과된다. 전면과세가 도입되면 주식투자를 하는 개미투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전면과세가 아닌 대주주의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10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 입장을 밝혔다"며 "개미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제도가 될 것이고 주식시장에 심각한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종범 공약소통본부장도 지난 9일 선거관리위원회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홍종학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추진본부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1% 슈퍼 부자에게 걷는다던 세금이 99% 개미투자자들에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 본부장은 당시 민주통합당은 대주주 과세 확대인 반면 통합진보당에서는 전면과세로 입장이 갈린다는 질문에 대해 "저희는 점진적으로 하자는 입장"이라며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제도만 만들어진다면 언제든지 저희도 통합진보당과 같이 (상장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즉각 반발했다. 홍 본부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라며 "100억원 이상 규모 소유자에게 주식 양도차익을 과세하게 돼 있는 것을 50억원으로 낮추는 당론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도입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 앞에 '가능하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주식 양도차익 전면과세에 대해 연구보고서를 요청한 상태가 아니냐"고 말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조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 "좌지우지되는 정책은 거의 없다.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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