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에게는 임무가 있고 승객을 용이하게 구호할 수 있음에도 퇴선명령도,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배의 침몰을 전후해 이뤄진 일련의 행동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직접적인 수단·방법을 동원해 살인을 저지른 것과 같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작위 살인’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는 것이 작위, 구조가 용이한데도 이를 하지 않은 게 부작위”라며 “이런 부작위에 의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선장·선원들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선장 등 4명이 ‘사망이라는 결과가 생겨도 어쩔 수 없다’는 내심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구조 요청에 대해 해경은 “대공 마이크를 이용해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했지만 누구도 승객들의 탈출을 지시하거나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들은 진도 VTS에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교신을 했고, 다른 승무원들로부터 탈출 안내를 해야 하는지 질문을 받고도 묵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확신할 정도는 아니지만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면 성립한다.
검찰은 사건 피해자를 세월호에서 제때 탈출하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281명으로 규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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