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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 동영상 100편 유포 30대 검거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co.kr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찍은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이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등)로 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100여 편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대학생·직장인·주부 등 일반 여성이었으며 2005년 일본으로 건너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진씨는 20일 여권 기간을 연장하려 국내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진씨는 경찰에 "동영상 촬영에 상대가 동의했고 일본에 가기 전 영상 파일을 모두 폐기하는 등 유포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씨가 일본에 서버를 둔 유료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며 해당 영상을 배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미뤄 음란물을 퍼뜨릴 계획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3년)가 지난데다 피해 여성의 증언이 부족해 경찰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경찰은 진씨가 도피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23일 "고소 이전 출국해 도피로 볼 수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동영상 유포 혐의와 함께 도피성 여부를 밝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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