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률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선 서면답변서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국회법 논란과 관련해 황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률적 조언을 전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청와대에 자문을 했냐’는 은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 의견은 말씀드렸다”며 “지금 위원님에게 말씀드린 것(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적 의견을 말한 것이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고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 논란에 집중하느라 메르스 초기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책임 의식을 갖고 관계부처 회의도 직접 주재하는 등 많은 심각성을 갖고 노력한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은 제때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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