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장기업 전용자금이란 고용 또는 매출에 있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고성장(가젤형)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자금신청 대상은 업력 4년 이상 중소기업 중 최근 3개년(2011~2014년)간 상시 근로자 수 및 매출액이 연평균 20%이상(수도권 제외 지방소재기업은 15%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근로자수 기준을 대폭 완화해 최근 3년의 시작연도 근로자수 기준을 기존 10인에서 5인으로 변경했으며, 최종 연도의 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최대 70억원까지 이용할 가능하다.
특히 시설자금으로 융자받은 기업은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를 시설자금의 50% 이내에서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제품생산비용, 제품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드는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