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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육사, 내실 문 안 닫고 이동하다 사고"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지난 12일 발생한 사육사 김모(52)씨의 사망사고는 사육사가 내실 문을 제대로 안 닫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찬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은 13일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고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설명했다.

대공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2시22분께 사자 방사장 청소를 위해 혼자 들어갔고 1분 후 사고를 당했다. 사자 내실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사육사는 방사장에서 동물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을 마친 후 사자를 다시 내실로 들이기 위해 1번과 2번 내실의 문을 동시에 열었다. 이후 사자 두 마리가 2번 내실로 들어오자 2번 내실 문을 닫았다. 이후 1번과 2번 내실 사이 문을 열어 사자를 1번 칸으로 유도한 뒤 다시 사이 문을 닫았다. 사육사는 이후 열려 있는 1번 내실의 문을 닫아야 했지만 1번 문을 닫는 장면은 CCTV에 포착되지 않았다. 평소 꼼꼼하고 성실히 근무해온 김씨가 이날 따라 왜 문을 닫지 않았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공원은 "사자 내실에 CCTV가 있는데 김씨가 1번 내실의 문을 닫지 않은 채 방사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자가 좋아하는 문을 선택해 들어올 수 있게 2개 문을 열었는데 이후 2개를 다 닫았어야 했다"고 밝혔다.



대공원 측은 2013년 서울대공원에서 호랑이에 물려 사육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후 동물별로 관리 매뉴얼을 강화했지만 정작 관제 시스템이나 경보장치, 비상시 안전도구 등은 갖추지 않았다. 대공원의 한 관계자는 "별도의 관제룸이 있지만 24시간 감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10여분간 사자가 관람객이 있는 외부로 나올 수 있는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관람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훈련 관람 대학생 20여명이 현장에 있었던 만큼 사자가 우리를 탈출했을 경우 끔찍한 참사를 부를 수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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