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원의 경우 1년에 100억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당연회원과, 당연회원이 아닌 기업이나 사람들 중 1년에 50만원을 회비로 낸 임원들이 자격을 갖고 의원을 뽑는다.
특별의원은 상공업 법인과 관련 단체로 구성된다. 입후보자가 120명에 미달될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23일 확정되며, 정족수를 넘을 경우 3월2일 투표를 통해 뽑는다. 이번에 당선되는 의원들은 2015년 3월5일까지가 임기다.
인천상의 의원단 구성은 의원 선출 후 보름 내에 의원총회가 열리게 되며 오는 3월14일 이전에 신임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단을 선출할 예정이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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