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동시분양 청약일정이 시작됐다. 청약접수를 할 때는 청약자격이 따로 검증되지 않고 본인의 입력사항 만으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의 청약자격을 정확히 써넣어야 한다. 즉 청약순위, 당해지역 거주시작일, 5년 내 당첨 여부, 2주택 이상 소유 여부, 비세대주 여부 등을 기입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 인터넷 접수든 은행창구 접수든 잘못 기재한 사항은 당일에 정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접수 후에는 본인의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써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비교할 필요가 있다. ◇통장을 확인하라=이번 분양에 쓸 수 있는 통장은 청약예금과 청약저축이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저축으로만 청약할 수 있다. 청약저축은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성남시 거주자는 최소 납입횟수 60회 이상, 성남이외 거주자는 최소 120회 이상이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단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없다. 예금액에 따라 ▦전용 30.8평 이하는 서울 600만원, 인천 400만원, 경기 300만원 ▦전용 30.8~40.8평은 서울 1,000만원, 인천 700만원, 경기 400만원 ▦40.8평 초과 서울 1500만원, 인천 1000만원, 경기 500만원짜리 통장 가입자가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중대형 임대도 청약예금 가입자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특별공급으로 틈새 노려라=8월 분양물량의 13%인 381가구가 3자녀 이상 가구주,장애인,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에게 특별공급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대상자는 특별공급 청약일에 성남 탄천종합운동장 주택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후 청약하지 않으면 선정이 무효되지만,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은 없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으로 중대형을 분양 받았다면 당첨자 평균 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사야 한다. ◇자금계획 다시 한번 점검=판교는 투기지역이라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6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는다. 대출상품은 건설회사가 알선해주는 집단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제2금융권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집단대출만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연계 모기지론으로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대형 아파트는 계약체결 이전에 채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부적격 당첨자 판명을 대비해 가급적 적격 당첨여부를 통보 받은 후 채권을 매입해야 금전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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