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대상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다. 보상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이다.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25%를 제공하므로 농가의 자기 부담 보험료 비율은 20% 또는 30%다.
지난해 태풍과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고서 해당 농가들은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상받았다.
농식품부는 벼 보험과 별도로 밤,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도 판매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재배 시기별로 출시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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