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5일 2013년 전국체전 고등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학부모의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업무방해)로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승부조작을 부탁한 상대선수 학부모 최모(48)씨와 김씨의 지시를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심판위원장 노모(53)씨 등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인천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전모씨는 자신의 아들이 전국체전 서울대표 선발전에서 불합리한 판정을 받았다며 5월 2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시합에서 5대 1로 이기던 아들이 경기 종료 50초 전부터 심판 차모(47)씨로부터 경고를 내리 7번이나 받자 크게 흔들렸고 결국 7대 8로 역전패했다며 벌어진 일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전씨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상대 선수의 아버지인 모 대학 태권도학과 교수 최모(48)씨는 아들의 대학입학을 위해 입상 실적을 만들어달라며 중·고교·대학 후배인 모 중학교 태권도 감독 송모(45)씨에게 청탁했다. 그의 청탁은 다시 태권도협회 김 전무로 이어졌고, 김 전무의 승부 조작 지시는 협회 기술심의회 의장 등을 거쳐 당시 경기 심판이었던 차씨에게까지 속칭 ‘오더’가 내려갔던 것이다. 이에 심판 차씨는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유리한 판정을 이끌기 위해 전씨의 아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부여했다. 차씨는 “당시 경고는 주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고 조사 중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편파 판정의 대가로 돈이 오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전씨의 사건뿐 아니라 태권도계의 승부조작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지인을 통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관례다”, “지방태권도협회에도 승부조작은 비일비재하다” 등의 진술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경찰은 체육계의 비리에 대해 계속해서 첩보를 수집해 수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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