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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등 법안 148건 국회 통과

대포통장금지·판검사 증원법안 등<br>세월호 특별조사위 선출안도 의결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을 비롯해 계류 중인 법안 200여건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의 안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민간택지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도 앞으로 3년간 면제될 예정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주택 수에 관계없이 1인 1가구까지만 분양 받을 수 있던 것도 1인 최대 3가구까지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포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신용카드부가통신사업자 간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장은 차기부터 비상임으로 전환된다. 법안에는 신협 중앙회장을 비상임화하고 전문인사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여야가 추천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모두 의결했다. 이로써 여야가 추천한 조대환·권영빈·고영주·김서중·김진·류희인·석동현·차기환·최일숙·황전원 위원과 유가족위원회·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총 17인의 조사위원회가 완성됐다.

본회의에서는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혜택을 2015년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2017년까지 유지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각각 370명, 350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법 개정안'도 통과돼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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