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무성, 예산안 합의불발시 與단독처리 불사 시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남은 기간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서 반드시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한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당 단독표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언급과 이후 기자간담회 발언에서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 주말까지 포함해 13일밖에 안남았다. 밤새워 (심사를) 해서라도 시한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 위헌청구까지 갈 정도인데, (다른 것 포기하고) 하나 확보한 예산안 처리 날짜를 못지키면 선진화법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야가 시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라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묻자 김 대표는 “전혀 원치않는 방법이지만 (합의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낮 당산동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 및 새누리포럼에 참석, 당 보수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다음 주 초 의원총회를 열어서 혁신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되는 국회의원 세비 ‘무노동무임금 적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노동자 취급을 받아서 되겠느냐는 불만이 있다”며 “여러 용어를 좀 개선하고 (적용을) 원구성 협상이 늦어져 개원이 늦어지는 경우, 장외에 나가 국회 파행이 오래될 때 그런 정도 선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출판기념회에 대해선 “출판은 자유롭게 하되, 출판기념회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위법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보려고 한다”며 “이처럼 일부 수정해 다음 주 초에 거의 원안에 가까운 혁신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언급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여야 합의가 안돼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