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펀드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투자자-국가소송'을 정식으로 제소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하는 배상금은 43억달러(약 4조6,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불합리한 현지 정책이나 법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구의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제도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는 지난해 3명으로 이뤄진 중재재판부 구성을 완료했으며, 현재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 측의 주요 주장은 두 가지다. 우선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할 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2조원 가량의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 론스타 측의 첫 번째 주장이다.
두번째는 한국 정부가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BIT)'를 위반해 부당하게 과세를 했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이 협정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기업 소재지 국가에 내도록 돼 있는데 한국 국세청이 벨기에에 세워진 법인에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0%를 양도소득세(3,915억원)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다. 만약 국내 법원의 판결에서도 국세청의 과세가 부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ISD에서 우리 정부에 크게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당 소송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기된 ISD"라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결과를 받느냐에 따라 정부의 대응능력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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