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선교의원, 고액상습체납자 금융거래제한등 추진

관련법 개정 나서


한선교(사진) 친박 무소속연대 의원은 26일 기자와 만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제한과 출국금지 요건 강화, 체납자의 은닉재산 회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검사ㆍ징수권한 강화 등 6개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는 단순 생계형 체납자와 달리 성실 납세자에게 정부 조세징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고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강력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입법 취지에 동감해 적극 협조하고 있어 입법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인 및 법인에 세금감면이나 세무조사 면제 등 세정상 우대를 비롯해 국가가 주관하는 사업 입찰시 가산점 부여, 공항ㆍ주차장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 우대, 금융거래 때 금리우대 등 사회적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체납자 중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사람의 금융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국세징수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나서고 있어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입법 취지에 공감, 법률 개정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