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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부동산 중개업 개설등록 원스탑 서비스
입력2011-08-22 11:31:37
수정
2011.08.22 11:31:37
서울시 양천구는 부동산 중개업을 개설할 경우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는 ‘부동산 개설등록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양천구에서 지난 2009년 11월 처음으로 실시한 ‘부동산 중개업 폐업민원 원스톱 처리제’를 확대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하려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신고서를 제출해 그 결과를 다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외에도 양천구청은 부동산중개업자 명찰 착용제, 저소득층 무료 중개 서비스 등 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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