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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난파 친일명부 오를 듯
입력2010-11-09 09:46:05
수정
2010.11.09 09:46:05
작곡가 홍난파(1898~1941)가 친일인사 명부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홍난파의 친일행위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명부 등재를 중지시켰지만, 후손이 소송을 취하해 없던 일로 됐다.
9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홍난파를 친일 행위자로 규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손은 지난 1일 소를 취하했고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해 결국 재판이 종결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 2009년 6월 홍난파가 민족의 아픔을 표현한 가곡 ‘봉선화’를 작곡하기도 했으나 일제에 검거된 이후 친일했다는 이유로 그를 친일인사 명단에 올리기로 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홍난파를 명단에서 빼달라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를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홍난파가 일본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더 따져 봐야 한다"며 "본안 판단 때까지 명단에 포함하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진상규명위의‘친일조사보고서’ 발간과 관련해 법원에 낸 효력정지 또는 가처분 신청이 인정된 것은 홍난파의 경우가 처음이었다. 이 결정에 따라 진상규명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005명의 명단에서 홍난파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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