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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화장품업체도 GMP 의무화

[부제복]식약청, 2017년까지 화장품군별로 단계 도입 오는 2014년부터 화장품 제조에도 약품 제조와 마찬가지로 우수제조기준(GMP)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 종류별로 단계적으로 우수제조기준(GMP)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오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화장품군에 따라 단계별로 GMP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화장품군은 ‘우수화장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분류로 제형에 따라 1군∼4군으로 분류된다. 1군은 두발용 액상타입, 2군은 크림ㆍ로션 등 타입, 3군은 파우더ㆍ립스틱 등 타입, 4군은 연필류ㆍ스프레이 등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미리 지정을 받는 경우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ㆍ광고 가능 등의 여러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앞으로 GMP 지정 신청 폭주에 따른 적용 지연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업체는 ‘한국콜마 신정공장’ 한곳이 유일하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GMP 지정이 화장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화장품 GMP 지정 의무화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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