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야간부터 15일 새벽까지 전국 주요 폭주족 집결지와 예상 이동로에 경찰과 순찰차를 배치한 결과 공동위험행위나 난폭운전 등 폭주행위가 1건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복절 특별단속 때 서울에서는 3건의 폭주행위가 적발됐다.
공동위험행위는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전후좌우로 함께 달리면서 굉음을 내는 등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일반 운전자를 위협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한다.
경찰은 다만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등 단순법규 위반 사례를 228건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저녁부터 내린 비의 영향도 있었지만 매년 3·1절이나 광복절이면 기승을 부리던 폭주족 문화가 서서히 자취를 감추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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