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상담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고 법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위촉한 변호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법원은 접수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하고 간편한 심리 과정을 거쳐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1년간 시범 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한 뒤 ‘패스트트랙’ 방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을 상대로 한 법조 브로커의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보증된 창구를 통해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원과 서울시가 연계한 ‘패스트트랙’을 통해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신속하게 구제되고 자활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