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8일 부검 결과 A일병(22세)의 직접 사망 원인을 급성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다만 심장마비가 일어난 원인이나 과정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일병에 대한 부검은 유족 입회 아래 국방부 조사본부 법의팀 의사 2명이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양주 국군병원에서 한 시간 가량 동안 진행됐다.
군은 부검 결과 외상이나 질식사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은 유족이 부검 결과에 동의함에 따라 부대장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새벽 불침번 근무자인 B 상병은 교대(오전 5시)를 30분 앞두고 다음 근무자인 A 일병을 찾아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나갔다. 그러나 A 일병이 근무지에 오지 않아 다시 깨우러 온 B 상병은 A 일병이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A 일병은 키 178㎝, 몸무게 58㎏의 마른 체격으로 평소 비염과 축농증을 앓아왔다. A일병의 동기 2명은 당시 A 일병이 평소보다 심하게 코를 골아 잠이 깼는데 갑자기 코 고는 소리가 끊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A 일병은 침대형 동기 생활관에서 지냈다.
군은 A 일병에게 응급처치를 한 뒤 이날 오전 4시 55분쯤 119에 신고, A 일병을 인근 의무대로 이송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를 만나 옮겨 실어 오전 5시 13분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도착했으나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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