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은 경찰서에 고소된 노조 집행간부 191명 중 코레일에서 징계 퇴직된 해고자 46명을 제외한 145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주동자에 대해 징계 절차를 우선적으로 착수하기 위해 감사 출석요구서 발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법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도 인사조치 또는 징계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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