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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없이 선만 그은 전시장 소유권 인정할 수 없다"
입력2011-07-08 15:43:30
수정
2011.07.08 15:43:30
벽은 없이 페인트로 선만 그어 놓은 자동차 전시장은 독립된 부동산 건물로 볼 수 없어 소유권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N사 대표로 있던 곽모씨가 ‘철골구조물 자동차 전시장 중 일부 구역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N사와 김모씨를 상대로 낸 구조물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시장은 페인트로 선을 그어 구획해 놓았고 벽이라고 볼만한 것은 없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객체가 될 수 없음에도 전시장 일부 구역이 곽씨 소유라고 단정해 이를 인도하도록 판결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N사 대표로 재직하던 곽씨는 2002년 회사 지분을 팔며 자동차매매단지의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으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새 대표 김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전시장 해당 구획은 곽씨의 소유임이 인정된다"며 N사와 김씨는 구역을 인도하고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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