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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제조업 허가 기준 '원칙 허용' 방식으로 구체화
입력2011-09-20 14:49:28
수정
2011.09.20 14:49:28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기준을 구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의 허가 기준을‘원칙 허용’인허가 방식으로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막고 제조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하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교육 및 신고 절차의 중복 부담도 해소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최소범위에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했으며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도 폐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 의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통과 판매의 편의성도 높여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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