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중교통 육성ㆍ이용 촉진법 개정안을 상정, 여야합의로 처리했으며 이를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대상에 추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각종 정책 및 재정상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측은 22일 0시를 기해 운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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