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온㈜(대표이사 조중래)와 BS부산은행(은행장 성세환)은 3월 11일(화) 라이프온㈜의 “늘곁애”(구. 부산상조)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선불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업무 협약을 가졌다
지금까지 늘곁애(부산상조) 회원은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관리받았으나, 이번 BS부산은행과의 협약을 계기로 제1금융권을 통해 보증을 받게 되었다.
이 날, 부산은행과 라이프온㈜ “늘곁애”는 상조회원들에 대해 선수금보전을 위한 지급보증 계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늘곁애 회원 선수금의 법정 보전한도 관리 ,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및 각종 문의 안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오는 17일부터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2014년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가입자를 위하여 납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 , 보험 , 지급보증 등의 형태로 해당 기관과 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유사시에는 해당기관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라이프온㈜ “늘곁애” 관계자는 “그동안 상조업을 바라볼 때, 예치금에 대한 불안심리가 일정부분 있었다. 이번 BS부산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제1금융권의 안전한 관리를 받게되는 만큼 기존 부산상조 회원과 늘곁애 회원들은 더 든든한 보증기관을 통해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 밝혔다.
라이프온㈜는 국내에 처음으로 상조를 도입하고 발전시킨 구. 부산상조㈜가 고객의 편익과 브랜드 도약을 위해 지난 1월, 사명을 변경하고, ‘늘곁애’ 라는 상조브랜드로 전국 영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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