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획재정위 조세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현재 비과세되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해 거래세보다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다. 현재 우리나라는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법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금융·보험업자의 매매순이익에 대해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거래와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하지 않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안’과 정부가 발의한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양도소득세 부과로 의견접근을 이뤘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 브라질 등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나 의원은 2016년 이후부터 파생금융상품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으로 간주하고 10% 세율을 부과하자는 법안을 냈다. 단 파생상품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타이완처럼 파생상품 거래세를 주장해 온 기획재정부는 양도세가 채택된다면 장외주식처럼 20%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새누리당 측은 파생상품 시장의 급속한 위축 우려를 들어 10% 적용을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주식의 양도차익이 전면 과세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세 부과보다는 나을지 몰라도 10%든 20%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파생상품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와 함께 조세소위는 올해로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6년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근로소득자들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율은 15%다.
조세소위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전년 사용분의 50%를 넘을 경우 증가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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