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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지원 엄격해진다

성공불 융자·원리금 감면 심의 강화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앞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위한 정부의 자금 융자와 원리금 감면 등이 엄격해진다. 또 산업부 장관은 정부자금지원을 받아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 산업위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0일께 상임위 전체 의결을 거쳐 12월 내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가 이날 의결한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한 성공불융자심의회 설치 규정과 융자 원리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을 담았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필요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는 대신 성공시에는 원리금과 함께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성공불 융자 심의와 원금 감면 심의 등은 지난 2008년까지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다 당시 재정부의 권고로 2009년부터 해외자원개발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결국 민간 협회인 해외자원개발협회가 국민의 세금인 융자금 지원 대상 등을 심의하고 사업 실패시 원리금에 대한 감면 결정까지 내린 것이다. 산업위는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법률로 규정,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경제성 심사를 엄격히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법안소위는 또 산업부 장관에게 성공불융자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나선 사업 등을 매년 9월1일 정기회 전에 산업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정부지원을 받은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성공불융자자금 집행 사업을 추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가 관련 심의 규정 손질에 나선 것은 성공불융자 감면액이 최근 5년간 2,600억원까지 폭증하는 등 보완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도 감면을 해주는 등 부실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심의위원회는 2013년 한국석유공사가 호주에 투자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원리금 면제 결정을 내리면서 회계처리가 부정확함에도 방법을 알려줘 87억원을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 원리금 감면 심의 당시 1건의 질문으로 220억원의 원리금을 면제해줬다. 아울러 감사원은 2010년 감사에서 심의위원회가 성공불융자에 따른 특별부담금을 적게 산정, 국가세입 감소를 초래했다며 관련자 주의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부좌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5년간의 감면액 중 한국석유공사 1,960억원과 일부 대기업의 감면액이 전체의 96%를 차지하는 등 편중된 집행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법률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게 되면 국회가 사실상 성공불융자를 컨트롤할 수 있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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