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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교수 특허 획득 가능하다"

연구 결과 조작이라는 치명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황우석 교수와 공동 연구자들이 낸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과학전문지 `뉴사이언티스트' 인터넷 판이 보도했다. 이 잡지는 또 황 교수의 출원이 특허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도 먼저 출원서가 출판되면 다른 연구자들의 유사 특허 획득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사이언티스트는 인터넷 판 18일자에 이런 내용의 기사를 올렸으나 오프라인잡지 최신호(21일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황 교수는 2003년 12월 30일 다른 연구자 19명과 공동 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황 교수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과했으나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지금으로서는 일부 부정확한 언론 보도를 이유로 특허 출원을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황 교수의 연구 결과가 조작됐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조사위의 보고서에 기초해 출원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잡지에 따르면 황 교수는 출원서에서 `인간 체세포의 핵을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기술에서 유래된 배아줄기세포주'라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에 대해 120개국 이상에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치환을 통한 인간 복제배아 줄기세포 생성기술 전반에 독점적 권리를 요구한 것이다. 황 교수는 특허 출원서에서 한국세포주연구재단에 기탁한 샘플 줄기세포 1개와 실험방법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바탕으로 특허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특허권 주장의 근거가 된 샘플 줄기세포(번호 KCLRF-BP-00092)가 서울대조사위로부터 허위라는 판정을 받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뉴사이언티스트는 자체적으로 취재를 한 결과 줄기세포가 허위라고할지라도 유럽에서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국특허청(UKPO)의 로런스 스미스 히긴스는 "유럽의 특허 심사관들은 발명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판단은 특허가 소속한 상업세계가 하는 것"이라며 "발명이 명백하게 과학법칙에 반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인정된다"고말했다. 1973년 영국철도가 `핵추진 비행선'이란 개념으로 `비행접시' 특허를 따낸 것은 실제로 만들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 유럽의 특허 관행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꼽힌다. 먼저 출원을 한 사람이 없으면 검증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특허를 따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조작이나 허위정보 제공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사정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로펌 `버드 앤드 버드'의 생명공학 전문변호사 데이비드 윌슨은 "미국에서는 발명가가 특허청에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유럽과 차이가있다"고 말했다. 발명가가 `만들었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발명 실행 설명을 생략하거나 실행이론이 틀려도 상관이 없지만 `만들었다'고 주장한 상태에서 전제가 되는 이론이 잘못된 사실이 밝혀지면 "특허청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이유로 소송의 대상이 되고특허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해서 항상 발명가가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황교수의 출원이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특허업무를 맡고 있는 오우런 리븐은 "설령 결과가 조작됐다고 해도 다른 연구자가 과도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만들 수있는 방법을 묘사했다면 특허권을 얻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황 교수의 특허가 철회되거나 일부 국가에서 무가치하다는 판정을 받거나 소송 등으로 행사 불가능한 것이 될지라도 출원서가 출판돼전세계에 공개된 뒤에는 다른 출원자들의 특허권 획득에 중대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윌슨 변호사는 "황 교수의 출원서 출판은 황 교수가 묘사한 기술의 명백한 연장으로 보이는 다른 출원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다른 출원에 실재적인 장애가 될지 여부는 황 교수가 출원서에 연구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달려 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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