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해 건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개별 필지가 아닌 여러 채를 지을 수 있는 일정 규모의 덩어리로 공급하는 용지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을 완공하기 전에는 필지 분할이 불가능해 한 번에 모든 건물을 지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필지별로 매매·건축이 가능해진다. 블록형 단독택지 내 가구 수 제한도 폐지해 사업시행자가 사업성·효율성에 맞게 면적이나 가구 수를 자율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각과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1개 지구 286필지(297만 3,000㎡) 중 70%인 197필지(209만㎡)가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다.
또 이미 준공된 택지개발지구는 계획변경 제한기간(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이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40% 내에서 상가를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2층 이하 건축물은 이 비율이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층 건물을 지을 때 1층 전체를 점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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