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모 부대 소속 A 대령에 대해 부하 모욕과 품위유지 위반으로 지난달 16일 육군본부 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한다.
A 대령은 작년 7월께 여성 군무원 B 씨에게 근로계약 연장을 도와주겠다며 성희롱 발언을 했고, 같은 시기 여군 부사관 2명에게도 장기 복무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A 대령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 대령은 이에 불복해 작년 말 수원지법에 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군 당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A 대령에 대해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본인은 그 조사 내용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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