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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입력2004-12-15 09:29:29
수정
2004.12.15 09:29:29
분양권전매 국세청 통보해야
건교부 입법예고…내년초부터 시행 예정
앞으로는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권 전매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사업주체가 분양권 전매계약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내용을 즉각 관할 세무서에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분양권 전매 국세청 통보 의무화 조치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시각을 갖고 있어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방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전매조건 완화를 추친 하면서 전매 사실을 건설사가 국세청에 의무 통보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1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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