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 조례를 개정, 2016년부터는 섬 주민 뱃삯을 2,500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인천지역 섬 주민은 여객선의 편도 정상요금은 3만원 이하일 땐 5,000원을, 3만∼5만원일 땐 6,000원, 5만원 초과일 땐 7,000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백령·연평도 주민은 7,000원, 덕적·자월·승봉도 주민은 5,000원이다.
주민 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뱃삯은 국비·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런 뱃삯을 더 낮추기로 했다. 섬 어느 지역이라도 상관없이 편도 뱃삯을 일률적으로 2,5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안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는 도서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예산 중 국비 비율을 현재 약 30%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해양수산부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지침’에 따라 매년 국비 지원 비율이 변동되고 있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명확히 설정하면 더욱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섬 주민 뱃삯을 2,500원으로 낮추면 지금보다 연간 8억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전망이다.
인천 섬 주민에 대한 운임 지원 규모는 국비·시비를 모두 합쳐 2010년 56억9,000만원, 2011년 61억2,000만원, 2012년 64억4,000만원, 2013년 89억3,000만원으로 매년 느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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