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모든 식품 즉석에서 제조·판매 가능

식약청, 규제개혁 102건 선정

앞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의 범위 제한이 없어져 모든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유식이나 환자식 같은 특수용도 식품도 보다 신선한 상태의 즉석식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식품과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의 ‘2010년 규제 개혁 추진과제’ 102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진과제에 따르면 또 의료기기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일환으로 인정규격대상의료기기 품목이 18개에서 38개로 확대된다. 성능 및 규격이 정형화된 제품의 허가기간은 65일에서 10일로 대폭 줄이고 안전성이 확보된 원자재 사용 시기는 고시 개정 이후 적용에서 공고와 동시에 적용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화장품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부작용 등 유해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안전성 정보 수집 절차가 도입되고 세계보건기구나 중국과 동일하게 설정된 한약재의 중금속 기준도 오는 5월말까지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