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7일 '2012년도 제1차 회의'를 열고 의결권 보유 상장기업의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의결권 행사기준을 확대 적용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 반대 사유로는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이사회 참석률이 60% 미만이었던 자 ▦사외이사 재직 연수가 10년을 초과한 자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 밖에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라는 조항을 신설, 반대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양성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그동안 해당 회사의 자문변호사ㆍ회계사 등이 사외이사로 추천되는 경우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뚜렷해 사외이사로 적합하지 않는데도 반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항으로는 반대할 수 없었던 관계인 등에 대해 의견을 행사하는 길을 연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지나친 확대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기업의 우려처럼 신설된 조항 중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양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의 기업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등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리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역시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 3대 주주로 있는 LG전자의 한 관계자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만큼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미 상법과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기업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선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기업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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