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쌍용차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2009-02-06 17:45:20
수정
2009.02.06 17:45:20
법원, 법정관리인 2명·회계 조사위원 임명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수석부장 고영한)는 쌍용차가 낸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관리인으로 이유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선임하고 회계실사 등을 맡을 조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을 임명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자동차 판매 감소와 환율급등에 따른 손실, 금융권의 지원중단 등으로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고 지급불능의 파산원인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회생절차개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쌍용차 재무상태에 대한 정밀실사에 나서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인은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 채권단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하고 법원도 이를 인가하면 쌍용차는 계획안을 수행하며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하지만 실사 결과 회생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면 채권단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쌍용차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말 그대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일 뿐 쌍용차의 회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구노력이 미흡할 경우 중간에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법정관리인 두 명을 선임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작, 쌍용차 회생을 위해 기존 경영진을 단독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보다는 자동차 회사 근무경험이 풍부한 제3자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 전 현대차 사장과 기존 경영진의 일원인 박 상무를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