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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명분없는 파업'

근로조건과 무관한 전임자 처우 보장등 위해 월말 돌입<br>정부 "불법" 강경대응 방침

SetSectionName(); 금속노조 '명분없는 파업' 천안함 희생자들 추도 분위기인데…“전임자 처우 보장” 월말 돌입… 정부는“불법” 강경대응 방침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민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타임오프제도 강행을 막기 위해 이달 말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자신들의 뜻을 실력으로 관철하려는 불합리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천안함 침몰 이후 희생자들에 대한 추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명분 없는 파업 준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이날 대의원 공지를 통해 이달 말 총파업 투쟁을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지난 6일 중앙위원회에서 노조 전임자 처우 보장을 골자로 2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단체교섭 및 보충교섭(특별교섭)과 관련해 ▦오는 16일 중앙노동위원회 일괄 조정신청 ▦21~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28일 총파업 선포대회 등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확정했다. 금속노조는 "특별교섭은 노조와 관계 사용자 간에 맺은 합의 내용에 근거해 펼쳐지는 것인 만큼 정당하다"면서 "노조 산하 97곳의 사용자들과 '노조법 개정 즉시 노사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합의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용자 측의 소극적 태도로 특별교섭이 두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금속노조는 13일 의견 불일치와 교섭 해태 등을 내세워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6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또 특별교섭 쟁취 및 타임오프제도 강행 저지를 위해 21일부터 사흘간 파업 찬반 조합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쟁의행위 전술을 노조 중앙위원회로 위임 받았으며 6일 현 중앙집행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개선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전임자 문제는 채무적 사항으로 통상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조정신청을 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대상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의 행동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면서 "노조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찬반투표를 강행하고 총파업을 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유기 금속노조위원장은 6일 중앙위에서 "조정신청과 관련해 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법적 대응을 포함해 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혀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파업의 불법성 여부를 놓고 노정 간 격돌이 예상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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