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따른 정원 감축을 고려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정원 동결이나 감축을 권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립대는 국가의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원을 늘리는 사립대에는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수도권의 대학 중 성장관리권역에서 신설된 지 8년이 안 된 소규모 대학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대학은 정원을 아예 증원할 수 없다.
교수 1인당 학생 수인 교원확보율을 유지하면 총 입학정원 내에서 학과간 입학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15학년도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치과대학으로 학제를 전환하는 대학은 대학원 석사과정의 입학정원 2명을 줄여 의·치과대학의 입학정원 1명을 늘리는 비율로 조정한다.
단 의·치대 학부 정원의 50%만 증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50%는 대학이 타 학사과정에서 감축해야 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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