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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디지탈테크 '키코' 일부 효력 정지
입력2009-02-16 17:13:47
수정
2009.02.16 17:13:47
현대디지탈테크-씨티銀 계약<br>법원, 은행 콜옵션 행사는 인정
법원, 현대디지탈테크 '키코' 일부 효력 정지
현대디지탈테크-씨티銀 계약법원, 은행 콜옵션 행사는 인정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현대디지탈테크가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KIKO(키코ㆍ통화옵션계약)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이동명)는 현대디지탈테크와 한국씨티은행의 지난 2007년 7월27일자와 2007년 11월16일자 키코 계약 중 2009년 1월12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구간의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계약 내용이 사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신청인이 계약의 위험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 측이 손실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권유하는 등 사후적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디지탈테크가 은행을 위한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일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씨티은행은 콜옵션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행사 효과로서 신용등급 조정 또는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방법으로 계약 이행을 강제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은행의 콜옵션 행사는 가능하지만 행사 이후 이행돼야 할 기업의 외화 매도가 이어지지 않아도 이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기 때문에 본소를 대비해 의사표시를 해놓을 필요(현 시점의 환율에 따라 향후 지급 금액 등이 결정되는 등)가 있어 콜옵션 행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전 관련 가처분 결정 때에도 콜옵션 행사를 금지한 적은 없는데 금지한 것처럼 보도된 바 있어 주문을 좀 더 명확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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