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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건보 부당 청구 해마다 늘어 작년 120건 달해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이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포상금 최고한도인 2,000만원을 지급 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총 70건의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부당청구 신고는 2009년 37건에서 지난해 120건으로 늘어났으며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15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은 올해 접수된 신고 중에 46건은 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으며 26건은 조사를 끝내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도 결정한 상태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는 장기요양 급여비 8억229만원을 허위∙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올해 5월까지 지급된 총 포상금은 8,972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9,176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적발된 기관 중에는 다수의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대여해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3억8,8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기관의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2009년 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최고한도인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단은 점차 지능화하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와 수급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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