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는 23일 회의를 열고 새만금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외국인 투자 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5년간 100% 이뤄지고, 재산세 감면은 2년간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해 세법개정을 통해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 기업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특례제도가 신설됐지만 아직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은 부여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안행부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돼야 한다고 브레이크를 걸고 지자체도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세제지원을 통해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경제자유구역에 부여되는 혜택과 비교할 때 조세지원 형평성 문제도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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