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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FTA' 국무회의 통과

지난 3월 협상이 타결된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 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스티븐 하퍼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캐나다 국빈 방문에서 양국 간 FTA 협정문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한·캐나다 간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FTA 협정문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양국 간 상품 무역을 촉진하고 서비스 공급의 원활화와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캐나다 FTA 협상은 2005년 이후 시작돼 3월 하퍼 총리의 방한시 8년 8개월 만에 타결된 바 있다.

양국 간 FTA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되면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캐나다 관세가 점진적으로 폐지돼 이익이 예상되며 캐나다는 쇠고기·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국내 수입 문턱을 허물며 혜택을 볼 수 있다. 6.1%인 캐나다의 자동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3년 후 없어지며 한국은 40%인 쇠고기 관세율을 15년에 걸쳐 철폐한다. 양국은 협정문에 수입 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을 넣었다. 또 상대국이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도입에도 합의했다.



박 대통령은 21일께 캐나다 국빈 방문시 협정문에 최종 서명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른 시일 내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캐나다와 FTA를 맺게 되고 캐나다는 호주에 이어 한국의 12번째 FTA 상대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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