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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동 대한통운 사장 구속기소
입력2009-10-15 22:47:46
수정
2009.10.15 22:47:4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15일 2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이국동(60) 대한통운 사장을 구속기소했다.이 사장의 범행을 도운 대한통운 전 부산지사장 김모씨와 직원 정모씨는 불구속기소됐다.
이 사장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09차례에 걸쳐 회삿돈 22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장은 부산지사 직원이던 유모 마산지사장(45ㆍ구속기소)씨 등의 계좌로 회삿돈을 옮겨 인출하거나 허위의 출금전표를 만드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장이 돈을 친인척 계좌에 넣거나 회사 임직원에게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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